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05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1. 정보수집 및 범칙조사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 시 해외출장계획2. 국제기구 및 외국세관 등에 조사관련 자료 요청 시 그 내용 등3.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조사 시 합동조사 내용 등4. 소속직원이 다른 수사기관에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유 및 혐의 내용 등
②세관장은 고발 또는 송치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1.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등의 사유로 기소하지 못하였거나 위반법령 등을 다르게 기소한 사건2. 법관이 무죄, 선고유예를 하였거나 위반법조를 다르게 판결한 사건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동일한 사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세관장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조사요원은 신종 범죄수법, 은닉도구, 증거물 또는 동행취재 등과 관련한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발굴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⑤조사요원이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해외출장을 실시한 때에는 입수한 해외 정보 등을 귀국 후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⑥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련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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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검시조서
[별지 제4호서식] ㅇㅇㅇ 외 00명 담배 밀수입 검거보고 □착수배경 ㆍ조사의뢰*(ㅇㅇ세관 ㅇㅇㅇ과 <조사의뢰 부서>, `22.00.00 <의뢰일자>) * 조사의뢰 내용 요지 □사건개요 ㆍ(관리번호) 020-23-00000 (검거일자 : ’23. 00. 00.) ㆍ(피의자) 김ㅇㅇ(남, 00세, ㅇㅇㅇ* 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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