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05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1. 정보수집 및 범칙조사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 시 해외출장계획2. 국제기구 및 외국세관 등에 조사관련 자료 요청 시 그 내용 등3.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조사 시 합동조사 내용 등4. 소속직원이 다른 수사기관에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유 및 혐의 내용 등
세관장은 고발 또는 송치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1.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등의 사유로 기소하지 못하였거나 위반법령 등을 다르게 기소한 사건2. 법관이 무죄, 선고유예를 하였거나 위반법조를 다르게 판결한 사건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동일한 사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세관장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사요원은 신종 범죄수법, 은닉도구, 증거물 또는 동행취재 등과 관련한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발굴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조사요원이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해외출장을 실시한 때에는 입수한 해외 정보 등을 귀국 후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련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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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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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