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65조 (출국금지ㆍ정지 등 요청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벌금 1,000만원 이상 또는 추징금 2,00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4. 5,000만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시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와 당사자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③세관장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3개월 이내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④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시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와 검사의 수사지휘서, 체포ㆍ구속영장 등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⑤세관장은 「출입국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해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출국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3개월 이내2.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 1개월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그 목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가.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 : 3개월 이내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외국인 : 3개월 이내다.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 영장유효기간 이내
⑦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요청 시에는 그 내용을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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