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5조 (고발ㆍ송치시 압수물품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관세범 등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ㆍ송치하는 경우 조사요원은 이 사실을 범칙조사시스템에 입력하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으로부터 압수물품을 인수하여 관할 검찰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요원은 검찰자체보관시설 부족, 압수물품 인계비용 과다 등의 사유로 압수물품을 검찰청에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세관 압수창고, 위탁보관시설 등에 압수물품을 보관하고 사건을 송치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압수물품관리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73호서식의 보관증을 받아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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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3 · 보관증
[별지 제173호서식] (신설) 보 관 증 | 보 관 증 | 보 관 증 | 보 관 증 | 보 관 증 | 보 관 증 | 보 관 증 | 보 관 증 일련 번호 | 품 명 | 수 량 | 비 고 | 일련 번호 | 품 명 | 수 량 | 비 고 1 | | | | 11 | | | 2 | | | | 12 | | |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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