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8조 (녹화물의 관리 및 송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 종료 후 영상녹화물 원본을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②영상녹화물의 부본은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절차에 따라 보존 및 폐기하고 원본은 부본과 함께 폐기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사건송치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기록과 함께 송치한다.
④영상녹화물 송치시 송치서 표지 비고란에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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