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98조 (처분결과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조사직원은 피의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하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해당 압수물품을 처분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물품의 출고 후에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1. 반환, 국고귀속 및 몰수가 있는 경우2. 환가, 폐기 처분이 있는 경우3. 검찰 고발 또는 송치 시 압수물품을 인계한 경우4. 다른 세관 또는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면서 압수물품을 인계한 경우5.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검역 등을 위해 검체 수거를 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