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3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본부ㆍ직할세관 조사총괄과(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은 조사과)에서 한다.
세관조사직원은 제72조의2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본부ㆍ직할세관 조사총괄과(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은 조사과)에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각 위원이 상정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 제266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를 요구하거나, 제척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본부ㆍ직할세관 조사총괄과(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은 조사과) 내무 담당 공무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을 간사로 지명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 심의내용 및 결정사항 등을 별지 제157호서식의 위원회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심의 안건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한다.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이나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 또는 서면 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세법령 및 관세청장이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관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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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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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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