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3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본부ㆍ직할세관 조사총괄과(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은 조사과)에서 한다.
②세관조사직원은 제72조의2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본부ㆍ직할세관 조사총괄과(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은 조사과)에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각 위원이 상정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 제266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를 요구하거나, 제척해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본부ㆍ직할세관 조사총괄과(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은 조사과) 내무 담당 공무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을 간사로 지명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 심의내용 및 결정사항 등을 별지 제157호서식의 위원회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심의 안건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한다.
⑦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이나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 또는 서면 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⑧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관세법령 및 관세청장이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관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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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7 · 범칙조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57호서식] | | | | | | (갑 지) | (갑 지) | (갑 지) | (갑 지) | (갑 지) | (갑 지) | (갑 지) 범칙조사위원회 20 - 차(제 회) 회의록 | 범칙조사위원회 20 - 차(제 회) 회의록 | 범칙조사위원회 20 - 차(제 회) 회의록 | 범칙조사위원회 20 - 차(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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