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54조의2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칙조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이용자의 성명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3. 이용자의 주소4. 이용자의 전화번호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②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해야 한다.
③정보제공요청서의 결재권자는 4급 이상 공무원(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일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정보제공요청서에 결재권자의 직급과 성명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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