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0조 (내사의 착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요원은 범죄에 관한 신문, 그 밖의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사실 여부를 내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요원은 범죄에 관한 신문, 그 밖의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사실 여부를 내사할 수 있다.
②조사요원이 내사를 착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사착수계획을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한다.1. 내사 대상자 인적사항2. 내사기간3. 범칙혐의 내용4. 내사방법 등5. 그 밖의 특기사항
③조사요원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 증거불충분 등으로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내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요원은 내사결과 범칙혐의가 없거나 더 이상의 범칙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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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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