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9조 (압수물품의 인계 및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조사직원은 물품의 압수가 확정된 때에는 신속히 그 내용을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때에는 인계목록을 출력하여 압수물품과 함께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당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물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수량확인에 시간이 걸리거나, 해당 압수물품과 관련된 피의자를 긴급히 추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인계한다.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압수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인계목록과 대조하여 물품을 인수하고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서 입고확인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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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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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