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9조 (압수물품의 인계 및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조사직원은 물품의 압수가 확정된 때에는 신속히 그 내용을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때에는 인계목록을 출력하여 압수물품과 함께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당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물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수량확인에 시간이 걸리거나, 해당 압수물품과 관련된 피의자를 긴급히 추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인계한다.
③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압수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인계목록과 대조하여 물품을 인수하고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서 입고확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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