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8조 (현행범인의 체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1. 범죄의 실행 중인 사람 또는 범죄의 실행 직후인 사람2. 범칙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등 현행범인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사람
②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로부터 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 체포의 일시ㆍ장소ㆍ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한다.
④현행범인 체포시의 범죄사실 등 고지 및 체포 후 처리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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