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8조 (피의자 신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의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하고 그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갈음하여 피의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사실과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24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며 조서내용을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1. 피의자의 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ㆍ주거ㆍ직업(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설립목적ㆍ소재지 및 기구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2.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ㆍ주거ㆍ출생지ㆍ입국연월일ㆍ입국목적ㆍ외국인등록번호ㆍ체류기간ㆍ체류자격 및 국내 가족거주 여부3. 피의자의 전과 유무와 기소유예ㆍ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4.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한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5. 피의자의 훈장ㆍ기장ㆍ포장ㆍ연금의 유무6. 피의자의 병역관계7. 피의자의 환경ㆍ교육ㆍ경력ㆍ가족상황ㆍ재산 정도와 생활수준8. 범죄의 동기ㆍ원인ㆍ성질ㆍ일시ㆍ장소ㆍ방법ㆍ결과9. 피해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10. 피의자의 처벌로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11.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12. 피해의 상태, 손해액, 피해 회복의 여부와 처벌희망의 유무13.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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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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