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9조 (참고인의 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를 준수하며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며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는 때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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