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90조 (환가대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가대금의 출납과 보관은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이를 행한다.
②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환가처분한 금액을 사건번호, 피의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환가금액을 확인한 후 보관금영수증을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환가대금을 보관전환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전환을 통지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보관금전환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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