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90조 (환가대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가대금의 출납과 보관은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이를 행한다.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환가처분한 금액을 사건번호, 피의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환가금액을 확인한 후 보관금영수증을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환가대금을 보관전환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전환을 통지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보관금전환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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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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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