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조 (조사요원의 임무와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조사요원은 법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임무로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칙조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③세관조사직원이 범칙조사를 할 때에는 비밀을 엄수하여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피의자 등 그 밖의 사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④세관조사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범죄정보 제공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정보의 조사 목적 외에는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ㆍ용모 등에 의하여 범죄 정보제공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범죄정보 제공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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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3조 · 조사요원의 임무와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불구속 조사의 원칙제5조 · 강제처분의 최소화제6조 · 조사의 회피제7조 · 법령 등 적용원칙제8조 · 관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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