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96조 (몰수 및 국고귀속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몰수 또는 국고귀속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서 몰수 또는 국고귀속 처분대상목록을 작성하여 몰수ㆍ국고귀속물품관리공무원에게 별지 제172호서식의 몰수ㆍ국고귀속통지에 따라 통지한 후 해당 물품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압수물품의 몰수 또는 국고귀속시 창고시설 부족 등으로 관련부서에 즉시 인계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계시까지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물품을 관리하게 하거나 압수물품관리공무원과 몰수ㆍ국고귀속물품관리공무원에게 공동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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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2 · 몰수ㆍ국고귀속통지
[별지 제172호서식] (신설) ○ ○ 세 관 20 . . . 수 신 : ○○과장 제 목 : 몰수ㆍ국고귀속통지 20 . . . 다음물품은 관세법 제 조에 의거 몰수ㆍ국고귀속 되었기에 통지합니다. | ○ ○ 세 관 20 . . . 수 신 : ○○과장 제 목 : 몰수ㆍ국고귀속통지 20 . . . 다음물품은 관세법 제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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