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1조 (조사의 착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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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조사직원이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착수계획을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현행범,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범칙조사시스템 등록을 생략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할 수 있다.1. 조사 대상자 인적사항2. 조사기간3. 범칙혐의 내용4. 조사방법 등5. 그 밖의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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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조사직원이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착수계획을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현행범,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범칙조사시스템 등록을 생략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할 수 있다.1. 조사 대상자 인적사항2. 조사기간3. 범칙혐의 내용4. 조사방법 등5. 그 밖의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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