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2조 (압수물품의 위탁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물품의 소지자ㆍ보관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을 위탁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업무 취급은행에 위탁보관(대여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다.1. 세관자체 보관시설이 부족한 경우2. 물품의 특성에 따라 특수설비를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압수물품이 거대중량 또는 운송시 가치손상 등의 사유로 운송이 곤란한 경우4. 보석ㆍ귀금속 등 고가의 귀중품으로 위탁보관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탁보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170호서식의 수ㆍ위탁보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압수물품보관에 드는 실비를 보관료로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수탁보관자로 하여금 제75조에서 정한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임무와 책임을 주지시키고 압수물품 관리에 최선의 주의를 다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금융기관의 대여금고에 보관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ㆍ위탁보관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발부받은 대여금고 약관과 열쇠는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료는 금융기관의 공식요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세관조사직원은 압수물품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거나 압수현장에서 긴급히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압수물품 보관에 지장이 없는 창고 등에 보관하고 수ㆍ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한 후 수ㆍ위탁보관계약서와 별지 제171호서식의 수탁보관증을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인계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수ㆍ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즉시 별지 제171호서식의 수탁보관증을 작성하여 위탁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범칙사건을 다른 세관으로 이송하는 경우2. 범칙사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송치하는 경우
범칙사건을 다른 세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범칙사건을 이송받은 세관장은 압수물품 수ㆍ위탁보관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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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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