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62조 (지명수배자 소재 발견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제33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고 즉시 피의자 신병을 지명수배 세관에 인계한다.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며, 체포고지 및 신병처리 절차는 제1항과 같다.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지명수배세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포통지 등을 한다.
기소중지한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를 하고 검사의 수사재기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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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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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