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62조 (지명수배자 소재 발견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제33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고 즉시 피의자 신병을 지명수배 세관에 인계한다.
②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며, 체포고지 및 신병처리 절차는 제1항과 같다.
③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지명수배세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포통지 등을 한다.
④기소중지한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를 하고 검사의 수사재기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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