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6조 (체포ㆍ구속 후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의자를 구금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를 구금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때에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고 체포ㆍ구속의 통지서 사본을 범칙조사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긴급하여 전화 또는 팩스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외국인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해당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법무부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④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하지 못한다.
⑤구금 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장 및 검사에게 보고한다.
⑥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조사요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린다.
⑦구속한 피의자는 10일 이내(초일과 공휴일인 말일을 포함함)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 검사에게 인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