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7조 (긴급체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나 긴급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여기서 긴급한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할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체포한 일시ㆍ장소, 범죄사실 및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자의 관직 성명 등을 기재한 긴급체포서를 작성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였을 경우에는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할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체포승인건의서를 작성하여 긴급체포승인 건의를 한다.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체포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긴급체포시의 범죄사실 등 고지 및 체포 후 처리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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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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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