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7조 (긴급체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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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나 긴급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여기서 긴급한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할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나 긴급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여기서 긴급한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할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체포한 일시ㆍ장소, 범죄사실 및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자의 관직 성명 등을 기재한 긴급체포서를 작성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였을 경우에는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할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체포승인건의서를 작성하여 긴급체포승인 건의를 한다.
④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체포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⑤긴급체포시의 범죄사실 등 고지 및 체포 후 처리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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