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5조 (영장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에 검사의 서명 날인을 받거나 검사의 집행지휘서에 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한다.
②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대상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이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 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별지 제150호서식의 확인서를 피의자로부터 징구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영장을 집행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 하단 집행란에 집행일시와 장소, 집행자의 관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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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0 ·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별지 제150호서식]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세) 주 거 : 본인은 0000. 00. 00. 00:00경 ○○○○○에서 ○○영장의 사본을 교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0000. 00. 00. 위 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위 피의자를 ○○○○하면서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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