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5조 (영장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에 검사의 서명 날인을 받거나 검사의 집행지휘서에 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한다.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대상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이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 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별지 제150호서식의 확인서를 피의자로부터 징구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영장을 집행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 하단 집행란에 집행일시와 장소, 집행자의 관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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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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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