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4조 (체포 및 구속영장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검사에게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체포한 때부터 36시간 내에 조사기록 그 밖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피의자별로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검사가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며 다시 체포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으면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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