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6조 (압수물품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압수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압수물품보관창고(이하 "압수창고"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압수창고의 화재,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고의 규모, 환경에 적합한 소화기, 도난방지시설(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압수창고에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보관하며, 봉인된 비상열쇠 한 세트를 당직실에 갖춰 두어 재난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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