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3조 (체포와 범죄사실 등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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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권리 고지 확인서
[별지 제28호서식] 권리 고지 확인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주거: 본인은 . . . : 경 에서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의 이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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