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63조 (지명통보자 소재 발견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 지명통보 세관 등을 고지하고 발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명통보세관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피의자에게 주고 1부는 발견세관에서 보관하며 1부는 지명통보세관에 송부한다.
②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수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한다.
③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송부받은 지명통보세관의 조사요원은 즉시 지명통보자가 출석하기로 한 날짜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④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한 날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지명통보를 해제한다. 이 경우 체포영장 신청기록에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본인이 확인한 날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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