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07조 (송치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ㆍ압수물 총목록ㆍ기록목록ㆍ의견서ㆍ범죄ㆍ수사경력조회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1. 혐의없음2. 공소권없음3. 죄가안됨4. 각하5. 참고인중지
②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후에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피의자의 지명수배ㆍ통보 내용, 사진, 인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해야 한다.1. 사건송치서2. 압수물 총목록3. 기록목록4. 의견서5. 그 밖의 서류
⑤사건을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에 직접 간인을 해야 한다.
⑥제4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⑦제4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⑧특별사법경찰관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감정서 원본을 편철하여 사본 2부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⑨수사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 표지의 증거품 관련 난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직접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압수물 송부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⑩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사건송치 전에 영장 등을 신청하거나 신병지휘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등의 신청서류 및 신병지휘건의서류 등의 편철, 간인 및 면수 표시 방법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⑪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해야 한다.1.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2.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 수사 주무과장인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3. 소속관서의 장 및 수사 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
⑫제1항에 따른 의견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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