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02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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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계기접근도-ICAO 상에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계기접근도-ICAO 상에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비행장
가.공중에서 시각적으로 뚜렷한 형태를 보이는 모든 비행장은 적절한 기호로 표시하고, 폐쇄된 비행장은 폐쇄되었음을 표시할 것
나.다음의 경우 비행장의 활주로 형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표시할 것

1) 해당 절차를 기반으로 하는 비행장

2) 교통장주에 영향을 주거나, 악기상 시 착륙 비행장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비행장

다.비행장 표고는 1미터 또는 1피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도면상 눈에 띄는 위치에 표기할 것
라.활주로 시단 표고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접지구역의 최고 표고를 1미터 또는 1피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할 것
2.장애물
가.절차담당자가 제공하는 장애물을 지도의 평면도상에 표기할 것
나.장애물 회피고도/높이 결정요인이 되는 장애물을 표기할 것
다.장애물 상단 표고는 1미터 또는 1피트 단위로 올림하여 표시할 것
라.평균해면고도 이외의 기준을 사용하여 장애물 높이를 표시할 경우 괄호 안에 표기할 것
마.평균해면고도 이외의 기준을 사용하여 장애물 높이를 표시할 경우 비행장 표고를 기준으로 사용할 것(다만, 계기 활주로(또는 활주로) 시단 표고가 비행장 표고보다 2미터(또는 7피트) 이상 낮은 비행장의 경우, 계기접근 활주로 시단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바.평균해면고도 이외의 고도 기준을 사용하였을 경우 동 사항을 도면상 눈에 띄는 위치에 표기할 것
사.CAT-I 정밀접근활주로에 무장애물지역(OFZ)이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 동 사항을 표기할 것
3.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 절차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의 식별부호 및 수직한계를 표기할 것
4.무선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가.절차에 필요한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주파수, 식별부호 및 항적을 정의하는 특성(track-defining characteristics)과 함께 표시하고, 최종접근로 상에 2개 이상의 시설이 있는 절차의 경우, 최종접근 진로유도에 사용되는 시설(이 경우 절차에 사용되지 않는 시설을 도면상에 표시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을 명확히 표기할 것
나.항행안전무선시설을 지역항법의 중요지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명칭과 식별부호만 표기할 것
다.절차에 포함되어 있는 첫접근픽스, 중간접근픽스, 최종접근픽스(또는 ILS 접근절차에 대한 최종접근지점), 실패접근지점과 그 외 중요 픽스나 포인트를 표시하고 식별할 것
라.재래식 항법에 사용되는 최종접근픽스(ILS 접근절차의 경우 최종접근지점)는 도ㆍ분ㆍ초 단위의 지리적 좌표를 사용하여 표기할 것
마.우회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항행안전무선시설(항적을 정의하는 특성(track-defining characteristics) 포함한다)을 지도상에 표시할 것
바.절차 수행에 필요한 무선통신주파수, 호출부호를 표시할 것
사.절차에 필요한 경우, 최종 접근과 관련된 각 항행안전무선시설로부터 비행장까지의 거리를 킬로미터 또는 해리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시할 것
아.항적을 정의하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이 방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1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방위를 표기할 것
5.최저섹터고도(MSA) 또는 터미널도착고도(TAA): 관할 기관이 설정한 최저섹터고도 또는 터미널도착고도와 동 고도 적용구역을 명확히 표시할 것
6.절차 항적(procedure tracks)의 도식
가.평면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표시할 것

1) 비행방향을 지시하는 실선 화살표로 표시한 접근절차의 항적(track)

2) 파선 화살표로 표시한 실패접근절차의 항적(track)

3) 1)과 2) 이외의 점선 화살표로 표시한 기타 절차 항적(track)

4) 절차에 필요한 1도 단위로 반올림한 방위, 항적, 레디얼과 2/10킬로미터 또는 1/10해리 단위로 반올림한 거리 또는 시간

5) 항적을 정의하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최종접근에 사용되는 항행안전무선시설로부터 비행장까지의 1도 단위로 반올림한 자방위

6) 시계기동(선회)이 금지되는 구역의 경계선

7) 접근 및 실패접근과 관련된 체공장주 및 최저 체공고도/높이(설정된 경우에 한한다)

8) 지도 전면의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하는 주의사항 문구(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Fly-over 중요지점의 표기

나.평면도에는 최종 접근과 관련된 각 항행안전무선시설로부터 비행장까지의 거리를 표시할 것
다.일반적으로 다음의 자료를 나타내는 종단면도를 평면도 하단에 표시할 것

1) 비행장 표고 높이에 실선으로 채워진 도형으로 비행장 표시

2) 비행방향을 지시하는 실선 화살표로 표시한 접근절차 구간의 종단면도

3) 파선 화살표로 표시한 실패접근절차 구간의 종단면도 및 절차에 대한 설명

4) 2)와 3) 이외의 점선 화살표로 표기한 기타 절차 구간에 대한 종단면도

5) 절차에 필요한 1도 단위로 반올림한 방위, 항적, 레디얼과 2/10킬로미터 또는 1/10해리 단위로 반올림한 거리 또는 시간

6) 전이고도, 절차 고도/높이 및 헬게장 통과고도를 포함하여 절차에 필요한 고도/높이(설정된 경우에 한한다)

7) 1킬로미터 또는 1해리 단위로 반올림한 절차선회 시 제한거리(설정된 경우에 한한다)

8) 역방향 경로가 인가되지 않은 경우, 절차 상 중간접근픽스 또는 지점

9) 비행장 표고 또는 활주로 시단 표고를 도면 폭에 걸쳐서 연장한 선(활주로 시단으로부터의 거리 축척을 포함한다)

라.절차에 필요한 높이는 제2호마목에 따라 선택한 고도(평균해면고도 이외의 고도) 기준을 사용하여 괄호 안에 표시할 것
마.종단면도는 지면 종단면도를 포함하거나 최저 고도/높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할 것

1) 지면 종단면도는 최종접근구간의 기본구역 내 기복의 최고 표고를 실선으로 표시하고, 부수구역 내 기복의 최고 표고는 파선으로 표시(이 경우 최종접근구간의 기본구역 및 부수구역에 관한 실제 탬플릿을 절차담당자가 지도제작자에게 제공한다)

2) 음영으로 채워진 도형 내에 중간접근 및 최종접근 구간의 최저고도/높이(최종접근픽스가 있는 비정밀 접근 시 사용) 표기

7.비행장운영최저치
가.「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라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비행장운영최저치를 표시할 것
나.해당 절차의 설계 기준이 되는 항공기 범주별 장애물회피고도/높이(OCA/H)를 표기할 것
다.정밀접근절차의 경우 항공기 범주 DL(날개폭이 65미터부터 80미터 사이 및/또는 항공기 바퀴다리의 비행경로와 활공각 안테나 간 수직거리가 7미터에서 8미터 사이인 경우)에 대한 장애물 회피고도/높이(OCA/H)를 추가로 표기할 것
8.추가 정보
가.최종접근픽스로부터의 거리, 시설 또는 픽스와 최종접근픽스로부터의 거리로 실패접근지점을 설정한 경우 2/10킬로미터 또는 1/10해리 단위로 반올림한 거리와 최종접근픽스로부터 실패접근지점까지의 지상속도별 소요시간을 표로 작성할 것
나.최종접근구간에서 DME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매 2킬로미터 또는 1해리 당 고도/높이를 나타내는 표를 포함할 것(다만, 장애물 회피고도/높이(OCA/H) 이하에 해당하는 고도/높이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최종접근구간에서 DME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적절히 위치한 DME가 강하 프로파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고도/높이를 나타내는 표를 포함할 것
라.강하율 표를 포함할 것
마.최종접근픽스가 있는 비정밀접근절차의 경우 1/10퍼센트 단위로 반올림한 최종접근 강하율을 표시하고, 1/10도 단위로 반올림한 강하각을 괄호 안에 표시할 것
바.정밀접근절차와 수직유도접근절차의 경우 1/2미터 또는 1피트 단위로 반올림한 기준점 높이(RDH)와 1/10도로 반올림한 활공로(glide path)/고도(elevation)/수직경로각도(vertical path angle)를 표시할 것
사.ILS의 최종접근지점이 최종접근픽스에 지정된 경우, 최종접근픽스가 ILS, ILS localizer 단독 절차 또는 두 가지 절차에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표기할 것(MLS의 경우에도 최종접근픽스가 최종접근지점에 지정된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기할 것)
아.계기접근절차의 최종접근 강하율/강하각이 「비행절차 설계요령」에 명시된 최대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의문구(note)를 포함할 것
자.동시독립 또는 동시종속 운영이 허가된 접근절차의 경우 이를 명시하는 참고문구를 지도상에 표기하며, 참고문구에는 해당되는 활주로와 근접여부를 표기할 것
차.PBN 구간을 포함하는 접근절차의 경우, PBN 요건 설명란
9.항행 데이터베이스 코딩을 지원하는 적정 데이터는 절차담당자로부터 제공받아 「비행절차 설계요령」 제Ⅰ부 제4절제9장 9.4.1.3 및 제Ⅲ부 제5절제2장 2.3에 따라 지도 뒷면 또는 별도 지면에 발간할 것(다만, 별도 지면에 수록할 경우 이에 대한 참조표시를 지도상에 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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