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54조 (축척, Scal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축척, Scale)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정밀접근지형도-ICAO를 1:2,500 수평 축척과 1:500 수직 축척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다만, 활주로시단으로부터 900미터(또는 3,000피트)를 초과하는 지형 종단면을 포함하는 경우 수평 축척을 1:5,000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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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정확도와 상세값, Accuracy and resolution제50조 · 전자적 기능성, Electronic functionality제51조 · 지도 데이터 생산물 세부 사양, Chart data product specification제52조 · 목적, Function제53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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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 식별, Identification제56조 · 평면도 및 종단면도 수록 정보, Plan and profile information제57조 · 목적, Function제58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59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