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44조 (목적,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목적, Function)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지형 및 장애물과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와 조합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를 발간하여야 한다.
1.항공기운영자가 실패접근이나 이륙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우발절차를 개발하고 항공기 운영 제한사항을 분석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및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운영 제한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
2.다음 각 목의 항공항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가.선회절차를 포함한 계기비행절차 설계
나.비행장 장애물의 제한과 제거
다.다른 항공지도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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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식별, Identification제40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제41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42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제43조 · 정확도,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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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46조 · 식별, Identification제47조 · 항공지도의 범위, Chart Coverage제48조 · 지도 내용, Chart Contents제49조 · 정확도와 상세값, Accuracy and resolu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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