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05조 (축척, Scal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시계접근도-ICAO에 주요 지형과 비행장의 윤곽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정도의 축척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적어도 1:500,000 이상의 축척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한 1:250,000이나 1:200,000 축척을 사용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계기접근도-ICAO가 제작된 비행장에 대해서는 계기접근도-ICAO와 동일한 축척을 시계접근도-ICAO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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