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43조 (정확도, Accurac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에 수록된 자료의 정확도를 지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 상의 이동지역, 정지로 및 개방구역의 수평 크기 및 표고를 0.5미터(또는 1피트)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의 현장 조사의 정확도와 지도발간의 정밀도는 결과 데이터가 다음 각 호의 최대 오차범위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이륙 및 접근구역
가.수평거리: 시작점에서 5미터(또는 15피트)이며, 500분의 1의 비율로 증가
나.수직거리: 최초 300미터(또는 1,000피트)까지는 0.5미터(또는 1.5피트)이며, 1,000분의 1의 비율로 증가
2.기타구역
가.수평거리: 비행장 표점에서 5,000미터(또는 15,000피트)까지는 5미터(또는 15피트)이며, 그 이외 구역에 대해서는 12미터(또는 40피트)
나.수직거리: 비행장 표점에서 1,500미터(또는 5,000피트)까지는 1미터(또는 3피트)이며, 1,000분의 1의 비율로 증가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B의 정확한 수직참조 기준면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한 기준면의 표고를 명시하고 가정된(assumed) 기준면임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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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목적, Function제45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46조 · 식별, Identification제47조 · 항공지도의 범위, Chart Coverage제48조 · 지도 내용, Chart Content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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