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92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비행로 명칭
2) 비행로를 구성하는 중요지점
3) 비행로 각 구간에 대하여 1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항적(track) 또는 레디얼
4) 1킬로미터나 1해리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중요지점 간의 거리
5) 비행로 또는 비행로 구간의 최소장애물회피고도, 절차상 요구되는 고도(50미터 또는 100피트 단위로 올림한다) 및 설정된 경우 비행고도 제한사항
6) 지도를 축척에 맞게 제작하고, 도착 단계에 유도를 제공하는 경우 50미터 또는 100피트 단위로 올림한 최저유도고도를 명확히 표시
1) 항행안전무선시설이 재래식 항법에 사용되는 경우
가) 일상 언어로 표시된 명칭
나) 식별부호
다) 모르스부호
라) 주파수
마) 도ㆍ분ㆍ초로 표시하는 지리적 좌표
바) DME의 경우 채널 및 가장 가까운 30미터(또는 100피트) 단위로 표시된 송신안테나의 표고
2) 항행안전무선시설이 지역항법을 위한 중요지점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 일상 언어로 표시된 명칭
나) 식별부호
1) 중요지점이 재래식항법에 사용되는 경우
가) 명칭부호
나) 도ㆍ분ㆍ초로 표시된 지리적 좌표
다) 항행안전무선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1/10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방위
라) 항행안전무선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2/10킬로미터(또는 1/10해리) 단위로 반올림하여 나타낸 거리
마) 참조가 되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식별부호
2) 중요지점이 지역항법에 사용되는 경우: 명칭부호
1)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호출부호
2) 주파수 및 적용되는 경우 SATVOICE 번호
3) 적절한 트랜스폰더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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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