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92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표준계기도착도-ICAO에 다음 각 호의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표준계기도착도-ICAO에 다음 각 호의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1.비행장
가.도착비행장의 활주로 형태를 표시할 것
나.표준계기도착 비행로에 영향을 주는 모든 비행장을 표시하고, 적절한 경우 비행장의 활주로 형태를 표시할 것
2.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 절차 수행에 영향을 주는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식별부호 및 수직한계와 함께 표시할 것
3.최저섹터고도(MSA)
가.설정한 최저섹터고도 및 그 적용 구역
나.최저섹터고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지도는 축척에 따라 제작하고, 최저구역고도를 위도선과 경도선으로 형성되는 사각형 내에 표시할 것(다만, 최저섹터고도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최저구역고도를 표시한다)
다.나목에 따른 위도선과 경도선으로 형성되는 사각형은 일반적으로 위도와 경도의 30분 단위로 하며, 지도의 축척과 상관없이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최저 구역 고도를 적용할 것
4.항공교통업무 체계: 다음과 같은 항공교통업무 체계의 구성요소를 표시할 것
가.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표준계기도착 비행로를 지도상에 표현

1) 비행로 명칭

2) 비행로를 구성하는 중요지점

3) 비행로 각 구간에 대하여 1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항적(track) 또는 레디얼

4) 1킬로미터나 1해리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중요지점 간의 거리

5) 비행로 또는 비행로 구간의 최소장애물회피고도, 절차상 요구되는 고도(50미터 또는 100피트 단위로 올림한다) 및 설정된 경우 비행고도 제한사항

6) 지도를 축척에 맞게 제작하고, 도착 단계에 유도를 제공하는 경우 50미터 또는 100피트 단위로 올림한 최저유도고도를 명확히 표시

나.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비행로와 관련된 항행안전무선시설

1) 항행안전무선시설이 재래식 항법에 사용되는 경우

가) 일상 언어로 표시된 명칭

나) 식별부호

다) 모르스부호

라) 주파수

마) 도ㆍ분ㆍ초로 표시하는 지리적 좌표

바) DME의 경우 채널 및 가장 가까운 30미터(또는 100피트) 단위로 표시된 송신안테나의 표고

2) 항행안전무선시설이 지역항법을 위한 중요지점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 일상 언어로 표시된 명칭

나) 식별부호

다.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위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지 않는 중요지점

1) 중요지점이 재래식항법에 사용되는 경우

가) 명칭부호

나) 도ㆍ분ㆍ초로 표시된 지리적 좌표

다) 항행안전무선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1/10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방위

라) 항행안전무선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2/10킬로미터(또는 1/10해리) 단위로 반올림하여 나타낸 거리

마) 참조가 되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식별부호

2) 중요지점이 지역항법에 사용되는 경우: 명칭부호

라.체공장주
마.300미터 또는 1,000피트 단위로 올림하여 표기한 전이고도
바.해당 지역의 속도 제한사항(설정된 경우에 한한다.)
사.PBN 절차의 경우 PBN 요건 설명란
아.모든 필수 보고지점과 비필수 보고지점
자.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무선통신절차

1)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호출부호

2) 주파수 및 적용되는 경우 SATVOICE 번호

3) 적절한 트랜스폰더 설정

차.Fly-over 중요지점의 표시
카.별도로 헬기도착절차를 설계하는 경우 "CAT H"를 평면도에 표기
5.표준계기도착 비행로 및 통신두절 절차에 대한 설명문을 제공하여야 하고, 가능한 해당 도면 상에 표시하거나 같은 페이지에 수록할 것
6.항행 데이터베이스 코딩을 지원하는 관련 자료는 절차담당자로부터 제공받아 「비행절차설계요령」제Ⅲ부 제5절제2장 2.1에 따라 지도 뒷면 또는 별도 지면에 발간할 것(다만, 별도 지면에 수록할 경우 이에 대한 참조표시를 지도상에 표기할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2개 펼치기

항공지도 제작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