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3조 (규정의 적용 등, Applicability)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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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이 항공지도를 제작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항공정보업무기관이 항공지도를 제작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이 기준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이 상이한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최신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9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차이점을 등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
2.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한 항공정보ㆍ항공지도 및 측정단위 등과 관련된 규정
3.그밖에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가 인정하는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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