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67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교통로 또는 위치보고 요건이 복잡하여 제4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항공로도-ICAO상에 적절히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도-ICAO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지역도-ICAO를 제작할 때 항공교통로 또는 위치보고 요건이 도착 및 출발 단계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되거나, 이를 하나의 항공지도 상에 명확하게 표기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항공지도로 구분하여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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