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57조 (목적,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목적, Function)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운항승무원이 항공교통업무절차를 준수하여 항공교통로를 따라 항행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공로도-ICAO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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