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26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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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정기 국제민간항공용으로 사용되는 비행장에 대해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를 제4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륙비행로구역에 중요한 장애물이 없는 비행장이나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가 제공되는 비행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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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정기 국제민간항공용으로 사용되는 비행장에 대해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를 제4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륙비행로구역에 중요한 장애물이 없는 비행장이나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가 제공되는 비행장은 제외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이륙비행로구역에 중요한 장애물이 없어 동 항공지도를 발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항을 AIP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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