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26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정기 국제민간항공용으로 사용되는 비행장에 대해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를 제4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륙비행로구역에 중요한 장애물이 없는 비행장이나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가 제공되는 비행장은 제외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이륙비행로구역에 중요한 장애물이 없어 동 항공지도를 발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항을 AIP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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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제22조 · 수평기준계, Horizontal reference system제23조 · 수직기준계, Vertical reference system제24조 · 시간기준계, Temporal reference system제25조 · 목적, Function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26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제28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29조 · 형식, Format제30조 · 식별, Identification제31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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