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67조 (식별, Identific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7조(식별, Identification)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ICAO를 제작할 때 레이더 유도 절차가 수립된 비행장의 명칭을 지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레이더 유도 절차가 둘 이상의 비행장에 적용될 경우 지도에 표시된 공역의 명칭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2개 펼치기
항공지도 제작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2조 · 백업체계, Back-up arrangements제163조 · 목적, Function제164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165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166조 · 투영, Projection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167조 · 식별, Identification지금 보는 조문
제168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제169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제170조 · 방위, 항적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제171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제17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