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20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0조(제공범위, Availability)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유도로와 항공기 주기장 간의 지상이동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비행장도 또는 헬기장도-ICAO에 명확하게 충분히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비행장 지상이동도-ICAO를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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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116조 · 식별, Identification제117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제118조 · 비행장 또는 헬기장 데이터, Aerodrome/heliport data제119조 · 목적,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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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122조 · 식별, Identification제123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124조 · 비행장 데이터, Aerodrome data제125조 · 목적, Func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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