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20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유도로와 항공기 주기장 간의 지상이동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비행장도 또는 헬기장도-ICAO에 명확하게 충분히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비행장 지상이동도-ICAO를 제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0조(제공범위, Availability)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유도로와 항공기 주기장 간의 지상이동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비행장도 또는 헬기장도-ICAO에 명확하게 충분히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비행장 지상이동도-ICAO를 제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2개 펼치기

항공지도 제작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