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36조 (식별, Identific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6조(식별, Identification)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세계항공도-ICAO 1:1,000,000의 도엽번호를 별표 5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세계항공도 도곽선(Sheet Layout for the World Aeronautical Chart-ICAO 1: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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