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89조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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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표준계기도착도-ICAO를 축척에 맞게 제작하는 경우, 지도에 수록된 기본 자료와 혼동을 유발시키지 않는 한 모든 개방된 수역, 대형 호수, 강 등의 일반화된 해안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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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표준계기도착도-ICAO를 축척에 맞게 제작하는 경우, 지도에 수록된 기본 자료와 혼동을 유발시키지 않는 한 모든 개방된 수역, 대형 호수, 강 등의 일반화된 해안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현저한 기복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표준계기도착도-ICAO를 축척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장 표고로부터 300미터(또는 1,000피트)를 초과하는 모든 기복을 완만한 등고선, 등고선 값, 갈색으로 표시되는 층별 음영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각각의 가장 높은 등고선 내의 최고 표고를 포함하여 적절한 표고점을 검정색으로 표시하고, 장애물도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본 지형도 상에서 주요 비행장 표고로부터 300미터(또는 1,000피트)를 초과하는 그 다음으로 높은 등고선부터 층별 음영을 적용할 수 있다.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고선 및 지형에 대해 별표 3의 색상 기준을 따른다.
⑥항공정보업무기관은 지도 제작을 위해 필요한 표고점 및 장애물을 절차담당자로부터 제공받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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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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