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69조 (투영, Proje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지역도-ICAO를 제작할 때 직선이 대권에 근접하는 정각도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지역도-ICAO에 적절한 간격으로 위도선과 경도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지역도-ICAO의 도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2개 펼치기
항공지도 제작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4조 · 방위, 항적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제65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제66조 · 목적, Function제67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68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69조 · 투영, Projection지금 보는 조문
제70조 · 식별, Identification제71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제72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73조 · 방위, 항적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제74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