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6조 (기복, Relief)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에 기복을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1.방향설정 및 식별
2.안전한 지형 회피
3.항공정보가 표시되는 경우 그 명확성
4.비행 계획
②항공지도에 고도별 색조를 사용하여 기복을 표현할 경우, 사용되는 색조는 별표 4의 고도별 색조 기준에 따른다.
③항공지도에 표고점(spot elevation)을 사용하는 경우 선별된 주요 지점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확도가 불확실한 표고점 값에는 "±" 표시를 붙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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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항공정보의 유효일자, Date of validity of aeronautical information제12조 · 지명의 표기법, Spelling of geographical names제13조 · 약어의 사용, Abbreviations제14조 · 정치적 경계선, Political boundaries제15조 · 색상, Colours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16조 · 기복, Relief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제18조 · 항공교통업무 공역, Air traffic service airspaces제19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20조 · 인쇄글자체, Typography제21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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