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84조 (목적, Func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목적, Function)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운항승무원이 항공로비행 단계에서 접근단계까지 지정된 표준계기도착 비행로를 따라 운항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계기도착도-ICAO를 발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2개 펼치기
항공지도 제작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9조 · 식별, Identification제80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제81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82조 · 방위, 항적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제83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84조 · 목적, Function지금 보는 조문
제85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86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87조 · 투영, Projection제88조 · 식별, Identification제89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