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53조 (제공범위, Availability)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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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정기 국제민간항공용으로 사용되는 비행장의 CAT-Ⅱ 및 CAT-Ⅲ 정밀접근활주로에 대해 정밀접근지형도-ICAO를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정보가 제5장에 따라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에서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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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정기 국제민간항공용으로 사용되는 비행장의 CAT-Ⅱ 및 CAT-Ⅲ 정밀접근활주로에 대해 정밀접근지형도-ICAO를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정보가 제5장에 따라 비행장지형장애물도-ICAO(전자)에서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정밀접근지형도-ICAO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ㆍ발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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