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59조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로도-ICAO를 제작할 때 지역 간 정보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통일된 축척이 아닌 적절한 축척을 사용하며, 항공로도-ICAO에 평균 축척을 기준으로 선형 축척을 표시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로도-ICAO를 제작할 때 항공교통로 구조의 밀도와 형태를 고려하여 도엽의 범위를 결정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연속적인 항공로 구조를 보여주는 인접 지역에 대한 항공로도-ICAO 간 축척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하고, 항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공로도-ICAO의 일정 부분이 중첩되도록 제작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2개 펼치기
항공지도 제작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4조 · 축척, Scale제55조 · 식별, Identification제56조 · 평면도 및 종단면도 수록 정보, Plan and profile information제57조 · 목적, Function제58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59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투영, Projection제61조 · 식별, Identification제62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제63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제64조 · 방위, 항적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