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21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항공지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1.항공정보업무기관이 구축한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을 이행할 것
2.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항공지도 상세값은 각 항공지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
3.데이터 생산부터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전체 데이터 처리단계에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4.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디지털 데이터 세트의 전송 및 저장 과정에 디지털 데이터 오류 탐지 기법을 적용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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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기복, Relief제17조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제18조 · 항공교통업무 공역, Air traffic service airspaces제19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20조 · 인쇄글자체, Ty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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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수평기준계, Horizontal reference system제23조 · 수직기준계, Vertical reference system제24조 · 시간기준계, Temporal reference system제25조 · 목적, Function제26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