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21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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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항공지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항공지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1.항공정보업무기관이 구축한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을 이행할 것
2.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항공지도 상세값은 각 항공지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
3.데이터 생산부터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전체 데이터 처리단계에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4.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디지털 데이터 세트의 전송 및 저장 과정에 디지털 데이터 오류 탐지 기법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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