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28조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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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의 각 도면의 범위는 모든 장애물을 포함하기에 충분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면을 불필요하게 크게 만드는 고립된 원거리 장애물은 적절한 기호와 화살표로 표시하고 활주로 말단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으로부터의 거리와 방위각, 장애물의 높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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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의 각 도면의 범위는 모든 장애물을 포함하기에 충분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면을 불필요하게 크게 만드는 고립된 원거리 장애물은 적절한 기호와 화살표로 표시하고 활주로 말단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으로부터의 거리와 방위각, 장애물의 높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의 수평 축척을 1:10,000에서 1:15,000의 범위 내(가능한 경우 1:10,000로 한다)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의 수직 축척을 수평 축척의 10배로 설정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비행장장애물도-ICAO 유형-A(운용한계)의 미터와 피트 단위를 모두 포함하는 수평 및 수직 선형 축척을 항공지도 상에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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