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39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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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세계항공도-ICAO 1:1,000,000에 시계 항행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개정 주기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는 최소한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세부 수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9조(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세계항공도-ICAO 1:1,000,000에 시계 항행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개정 주기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는 최소한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세부 수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행장
가.지도상에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상ㆍ수상비행장과 헬기장을 표시하되, 운항상 가장 중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그 명칭과 함께 표시할 것
나.별표 2에 따라 각 비행장에 대해 약식으로 표시한 비행장 표고, 이용 가능한 등화, 활주로 표면형식, 최장 활주로 길이 또는 채널을 지도상에 불필요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기할 것
다.공중에서 비행장으로 인지될 수 있는 폐쇄된 비행장을 폐쇄비행장으로 표시할 것
2.장애물
가.높이가 지상 100미터(또는 300피트) 이상인 장애물을 표시할 것
나.눈에 띄는 송전선, 영구적인 케이블카 시설 및 풍력터빈이 시계비행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이라 판단될 경우 지도에 표시할 것
3.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표시할 것
4.항공교통업무 체계
가.관제권, 비행장 교통구역, 관제구, 비행정보구역 및 시계비행으로 비행하는 공역 등을 포함한 항공교통업무 체계의 중요 요소들을 해당 공역 등급과 함께 표시할 것
나.방공식별구역을 표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방공식별구역 절차를 지도 범례에 표기할 것
5.항행안전무선시설: 항행안전무선시설은 해당 기호와 명칭으로 표시할 것(이 경우 지도에 표시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새로운 발행을 통해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는 한 사용 주파수, 식별부호, 운영시간, 기타 특성 등의 표시를 제외할 것)
6.추가 정보
가.특성 또는 식별정보와 함께 항공지상등화를 표시할 것
나.다음의 경우에 가시거리 28킬로미터(또는 15해리) 이상에서 식별할 수 있는 해안선 또는 고립된 지역의 해양 등대를 표시할 것

1) 주변 지역에 더 밝은 해양 등대가 없을 경우

2) 해안의 건물 밀집지역 주변에 있는 다른 해양 등대 또는 다른 형식의 등대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경우

3)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는 유일한 등대인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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