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151조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법도-ICAO(소축척)에 최소한 인천 FIR 내의 육상지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동 지도의 도면 배열은 ‘항공지도매뉴얼(ICAO Doc 8697)’에 따른다. 이 경우 도면 규격은 발간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인쇄기 크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법도-ICAO(소축척)의 축척을 1:2,000,000에서 1:5,000,000 사이의 범위로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지도 명칭을 "소축척(Small Scale)" 대신 실제 축척으로 표기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법도-ICAO(소축척)에 킬로미터 및 해리에 대한 선형 축척을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지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하며, 각 단위의 기준 영점 표시는 동일한 수직선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1.킬로미터
2.해리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은 선형 축척을 최소한 200밀리미터(또는 8인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⑥항공정보업무기관은 미터와 피트에 대한 환산 축척을 지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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