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23조 (수직기준계, Vertical reference system)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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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항공항행에 사용하는 수직기준계로 평균해수면 데이텀(MSL datum)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항공항행에 사용하는 수직기준계로 평균해수면 데이텀(MSL datum)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표고 외에 특정 측량 지점의 경우 지오이드 기복도 특정 항공지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함께 발간하여야 한다.
③표고 및 지오이드 기복의 항공지도 상세값은 각 항공지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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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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