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도 제작 기준 제23조 (수직기준계, Vertical reference system)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4(항공지도)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지도의 제작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항공항행에 사용하는 수직기준계로 평균해수면 데이텀(MSL datum)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표고 외에 특정 측량 지점의 경우 지오이드 기복도 특정 항공지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함께 발간하여야 한다.
③표고 및 지오이드 기복의 항공지도 상세값은 각 항공지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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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항공교통업무 공역, Air traffic service airspaces제19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20조 · 인쇄글자체, Typography제21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제22조 · 수평기준계, Horizontal reference system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23조 · 수직기준계, Vertical reference system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시간기준계, Temporal reference system제25조 · 목적, Function제26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27조 ·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s제28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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